추미애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 300만원 구형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추미애 대표가 20대 총선 선거일에 임박해 다수를 상대로 전파성 높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30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울 랄라...ㅎㅎㅎ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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